기준일전기통신법시행령 [시행 1984.09.01.] [대통령령 제11495호 1984.09.01. 타법폐지]전기통신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1495호, 1984. 9. 1.>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법령의 폐지) 전기통신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③ 내지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