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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52349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광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6. 8.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타일, 면손보기, 코킹공사(1공구)를 3,594,873,5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E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조적공사 등을 시공하던 중 자금문제로 공사가 어려워지자 2017. 8. 3. 위 하도급공사 중 잔여공사를 포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경부터 E에 단열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E이 위 하도급공사를 포기할 무렵 2017. 6. 30.까지의 미지급 자재대금이 115,133,131원이라는 내용의 채권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 단열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던 중 대금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재공급을 중단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2017. 3.부터 투입되는 자재대금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2017. 6.까지 E에 자재를 계속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자재대금 115,133,131원 중 일부인 1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자재대금 97,133,1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E은 2017. 5. 24., 2017. 6. 22., 2017. 7. 26. 3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노무자들을 포함한 현장 관련 채권자들에게 피고가 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7. 6. 30.까지 자재대금 115,133,13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위 자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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