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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692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0,893,435원,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4,201,62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피고 A에게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 A이 하도급 받았던 D폐수처리장, E상가 등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A은 2016. 6. 22. 원고가 공급하는 자재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미지급 자재대금은 16,191,815원이다.

나. 피고 A은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F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원고로부터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G, H 등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받았는데, 미지급 자재대금은 24,201,620원이다.

다. 피고 A은 원고에게 2017. 6. 17.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9. 15. 650만 원 상당의 유로폼 688개를 대물변제로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은 위 약정에 의하여 합계 30,893,435원(16,191,815원 24,201,620원 - 300만 원 - 650만 원), 피고 B는 피고 A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 A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4,201,620원 및 각 2017. 5.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A에 대하여는 2017. 7. 29.,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7.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① 피고 A은, E 공사현장과 H 공사현장에서 공급받은 자재대금은 각 수급인으로부터 원고가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자신은 2016. 6. 22.까지 발생한 자재대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하였던 것이므로, E 공사현장의 2016. 7.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자재대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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