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39,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를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청사로부터 ① C, ② D, ③ E대 외국인기숙사 등 3개 현장에서 수장공사(벽체, 천정, 석고보드마감, 단열재 및 도배, 장판, 몰딩 시공 등)를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위 현장책임자로 보이는 F로부터 발주를 받아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고의 위 3개 하도급 현장에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 합계 108,659,144원(부가세포함)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7. 9. 28. 피고가 배서한 원청사의 전자어음 50,000,000원, 2017. 10. 31. 계좌이체로 5,700,000원, 2017. 12. 1. 계좌이체로 15,000,000원의 송금을 마지막으로 합계 70,7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37,939, 48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9.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31,074,692원, 2017. 5. 31. -2,323,728원, 2017. 6. 30. 1,017,500원, 2017. 8. 31. 20,539,200원, 2017. 9. 30. 5,412,000원, 2017. 10. 31. 28,498,800원, 2017. 11. 30. 14,551,680원, 2017. 12. 30. 2,004,200원, 2018. 1. 31. 7,884,800원 등 합계 108,659,144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가 미지급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G의 F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F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 건축자재 대금을 원고 등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 수장공사에 관하여 2017. 8. 1.경 G F와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