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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81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28,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7. 1. 24.까지 연 6%,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목재, 합판 및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가 시공하는 서귀포시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아래와 같이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5. 9.분 13,610,454원, 2015. 10.분 53,082,502원, 2015. 11.분 26,542,494원, 2015. 12.분 32,748,993원, 2016. 1.분 3,382,856원, 2016. 2.분 6,301,900원, 2016. 3.분 3,606,900원, 2016. 4.분 687,500원 합계 139,963,599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11. 23. 13,610,454원, 2015. 12. 18. 53,082,502원, 2016. 2. 25. 2,000만 원 합계 86,692,95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미지급 자재대금 53,270,643원(= 139,963,599원 - 86,692,9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자재대금 중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2015. 9.분 13,610,454원, 2015. 10.분 53,082,502원, 2015. 11.분 26,542,494원 합계 93,235,450원은 인정하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나머지 2015. 12.분부터 2016. 4.분까지의 자재대금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2016. 5. 12. 6,542,494원을 추가로 더 지급함으로써 위 자재대금을 완불하였다.

2. 판단 먼저 원고의 자재대금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자재대금 중 2015. 9.분부터 2015. 11.분까지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고, 나머지 2015. 12.분부터 2016. 4.분까지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자재를 납품하면서 정리한 거래명세표의 납품일자, 품목,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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