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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87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이프, 시멘트 등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토목ㆍ건축사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여주시 C 토지 지상 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2017. 10. 13.부터 2018. 2. 21.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각종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위 공사에 사용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공급하고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자재대금은 7,864,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7,864,3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택의 건축주 D과 건축사 E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하되 피고가 이들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위 건축주 또는 건축사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하는바,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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