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99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15. 전라남도 장흥군으로부터 ‘토요시장 지붕 및 아케이트 보수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년 12월에 원고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자재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와 이에 따른 위 장흥군에 대한 117,700,000원의 직불요청서 및 자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직불 합의서에 발주자인 위 장흥군 측의 날인을 받지는 않았다.

원도급계약사항 공사명 : 토요시장 지붕 및 아케이트 보수공사 계약금액 : 215,316,000원 계약기간 : 2015. 7. 15. ~ 2015. 11. 16. 자재납품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 장흥 토요시장 지붕 및 아케이트 납품 외 당초 계약금액 : 117,700,000원 원계약자 : 피고 납품자 : 원고 1) 상기 공사계약에 따른 원계약자와 납품자 간의 자재납품계약에 있어 자재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납품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자재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가. 원계약자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납품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자재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계약자가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자재대금은 납품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나. 발주자의 원계약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원계약자의 납품자에 대한 자재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2 ~ 2-4, 을 5-1 ~ 5-3,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10월초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