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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1014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리앤리홀딩스주식회사는원고에게 159,459,077원및이에대하여2010.9.9.부 터 2014. 3.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케이씨플래닝 등 사이의 대리사무계약 체결 1) 주식회사 케이씨플래닝(이하 ‘케이씨플래닝’이라 한다

)은 2006. 6.경 서울 강서구 B 외 2필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C건물(이하 ‘C건물’라고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시행사 케이씨플래닝, 시공사 주식회사 한성, 대리사무자 원고, 대출금융기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위 회사들을 인용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을 각 당사자로 하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케이씨플래닝 사이 해당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역할 및 의무 ① 케이씨플래닝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1.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분양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 ③ 원고는 본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 신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3.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개설 및 분양대금의 수납, 관리

4. 본 사업 관련한 대출금,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 제18조(분양계약서 관리 등) ④ 분양수입금은 원고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금관 리계좌를 명시하고 피분양자 보호 및 원고의 분양대금 수납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항을 명시한다.

4. 케이씨플래닝의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분양자는 이 를 승낙한다.

제19조(분양대금 등) ② 케이씨플래닝은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이를 양수 한다.

제23조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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