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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9 2012나5944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 8, 9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2, 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시스코피엠(이하 ‘시스코피엠’이라 한다)은 시흥시 B, C, D 지상에 신축될 ‘E상가 등’(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사업자이자 시행사로서, 2006. 3. 21.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 대리사무 신탁사인 피고 및 대출금융기관인 디에스오이도철강산업단지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사업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역할 및 업무) ① 시스코피엠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사업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업무지원

8. 본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피고에게 분양관리신탁할 의무 13. 분양계약의 체결, 분양광고, 홍보업무 등 분양에 대한 책임 21.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분양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할 의무 ③ 피고는 본 계약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 신탁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분양관리신탁 계약의 체결

2. 건축물의 신축 후 보존등기된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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