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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890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섬유 보호제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 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롯데 아이 몰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자가 검사 표시 등이 누락되어 위해 우려 제품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 우려 제품인 코팅제( 제품명: D) 99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위해 우려 제품 표시기준 위반제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36조 제 1 항, 제 34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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