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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571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방향제 등 제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환경부 위해 우려 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으로 고시된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접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ㆍ 보관 ㆍ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1. 말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대전시 서구 C, 1 층 102호 'B' 내에서 위해 우려 제품인 디 퓨 져, 캔들 등 방향제를 생산, 판매하면서 제품의 1차 포장 또는 최소단위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모델 명, 생산 연월 등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판매하여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 디 퓨 져 등 방향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확인 서, 공무원 진술서, 안전표시기준위반 신고서, 신용카드 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향제를 판매하면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 있는 행위로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표시기준을 준수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판매 수량이나 그로 인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방향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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