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따라 고시된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ㆍ 보관 ㆍ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2016. 7. 6. 경까지 위해 우려 제품인 코팅제( 타일 줄눈 코팅제) 을 생산ㆍ판매하면서 제품의 생산 년월일, 자가 검사표시 등 위해 우려 제품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위해 우려 제품 사진, 위해 우려 제품 안전기준 확인 결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위해 우려 제품의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