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 901호에 있는 D의 대표자, D은 생활용품, 세정제, 방향제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ㆍ 보관 ㆍ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5.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위해 우려 제품인 E 핸드 메이드 캔들- 후 르 츠 3,000개, E 핸드 메이드 캔들 3,000개를 생산ㆍ판매하면서 위해 우려 제품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 방향제 각 1,000 개씩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한강 유역환경 청장의 고발장
1. 위해 우려 제품 표시기준 위반 제품 현황
1. 제품 회수 등의 조치 게 획 서
1.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위해 우려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결과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들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위해 우려 제품인 방향제를 판매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도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