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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8고정7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생산 공정 및 유통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용 화학용품 전문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의해 고시된 위해 우려 제품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4. 경 위 회사 공장에서 위해 우려 제품인 자동차 형 스프레이 체인( 코팅제, 제품번호 D) 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표시사항인 자가 검사표시를 부착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형 스프레이 체인 14개를 자동차용품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 인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E)

1. 위해 우려 제품 표시기준 위반제품 현황 (D), 신용카드 매출 전표 (D 구입)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가 검사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였지만, 판매 이후 그 스티커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다른 제품에 부착한다는 스티커의 모습을 보면, 그 스티커의 접착 방식 접착 정도 스티커 미 부착 제품에 남은 스티커 흔적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애초에 부착하였던 스티커가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애초 피고인들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이처럼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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