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의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해 우려 제품 코팅제( 제품명: E) 150g 짜리
100개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조, 판매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기준 중 자가 검사, 종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고발 (2 개소)
1. 공무원 진술서, 위해 우려 제품신고 시료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팅제를 판매하면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 있는 행위로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표시기준을 준수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 인의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판매 수량이나 그로 인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코팅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