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외에 거주하는 만 15세의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상속세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미국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보낸 납세고지서를 미국의 우체국이 전달하지 못하고 "Unclaimed"라는 사유를 붙여 반송한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부(적극)
다. 상속개시일 1년 이전에 실질적으로 처분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속세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그 주소지를 국외인 미국에 두고 있고, 미국의 군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원고의 후견인이 상속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적법한 법정대리인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리를 변별할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미성년자인 원고를 직접 수송달자로 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나. 미국에 주소지를 둔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동봉된 우편물을 접수한 미국의 우체국이 원고의 주소지로 3회에 걸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통지를 하였으나 결국 이를 전달하지 못하자 "unclaimed"라는 사유을 붙여 한국에 반송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
다. 상속개시일 1년 이전에 어느 부동산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다면 설령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아직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8조 , 상속세법 제21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원고, 상고인
양우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를 결정하여 그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미합중국 노스캐롤라이나주 28144 솔즈베리 피칸레인 127루트5(Rt5, 127 Pecan Lane Sal-isbury N.C. 28144, U.S.A.)로 송달하였으나 그 우편물이 "Unclaimed(우편물을 찾아가지 아니함)"라는 사유로 반송되어 오자 이를 수취인불명으로 인한 송달불능으로 보고 같은 해 4.9.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납세고지서, 상속세액결정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과 원고는 1971.7.2.생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1987.3.경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이고 1985.7.10. 미합중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로완 군법원으로부터 소외 유끼 와이 황을 원고의 후견인으로 선임한 다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상속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의 원고의 나이정도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을 수령함에 있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미국이었으며 원고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이를 송달하였으나 원고가 찾아가지 아니하였다(Unclaimed)는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불능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였음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그 주소지를 국외인 미국에 두고 있고 상속세법 제21조 에는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제20조의2 의 서류의 제출과 납세 기타 상속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후견인은 위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적법한 법정대리인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리를 변별할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미성년자인 원고를 직접 수송달자로 하여 한 이 건 송달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또 을제8호증의4(봉투전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동봉된 우편물을 접수한 미국의 솔즈베리 우체국은 원고의 주소지로 1987.3.16.과 같은 달 24. 같은 달 29.등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통지를 하였으나 결국 이를 전달하지 못하자 위와 같이 "Unclaimed"라는 사유를 붙여 한국에 반송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이 사건 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의 위 판단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이헌규가 1986.4.경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장위 1동 230의157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1977.12.3. 원고의 망부인 위 양치길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매매잔대금 9,000,0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 1987.6.22.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가 위 이헌규로부터 금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상속세법 제1조 는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과 같이 위 양치길의 사망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아직 그 이행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양치길이 사망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매수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여전히 위 양치길의 소유명의로 된 양치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이 사건 상속세과세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 제기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재판상화해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금 10,000,000원과 상환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 등으로 인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갖게 되는 담세력에 바탕을 둔 세제이고, 여기에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의 규정취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상속개시일 1년 이전에 어느 부동산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다면 설령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아직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2.14. 선고 88누31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이 상속이 개시된 (1985.6.29.) 수년전인 1977.12.3. 이미 소외 이헌규에게 매도되어 중도금결제까지 끝나고 다만 잔금지급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개시가 있었다면 부동산자체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주장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관계를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