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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3. 20. 선고 88구386 제6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1),575]
판시사항

가.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송달의 적부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시송달사유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한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나.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지가 미국이고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그 주소지에 송달된 위 납세고지서를 찾아가지 아니하였다(unclaimed)는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불능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시송달사유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원고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7.3.15. 원고에게 한 상속세 금 121,326,109원 및 방위세 금 23,781,87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상속세과세가액결의서),2(재산평가조서), 을 제2호증(상속세과세가액 오류결정결의서), 을 제3호증의 1(상속세과세가액오류결정결의서),2(재산평가조서), 을 제4호증의 2(상속재산내역평가), 을 제8호증의 1(기안문서),2(협조전),3(송달불능사유서),4(반송봉투),5(납세고지서),6(공고문),8(세액결정통지서),9(공시송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소외 1의 외아들로서 1985.6.29. 그의 부인 위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위 소외 망인의 소유명의로 있던 서울 성북구 (상세 지번 생략) 대 264평방미터 및 그 지상 건물 2동 합계 163.57평방미터, 서울 영등포구 (상세 지번 생략) 대 3,234.6평방미터,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898.2평방미터, 같은 동 (지번 생략) 대 717평방미터(이하 이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19875.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위 문래동 (지번 생략) 대 898.3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합계금 272,825,45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원고 명의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7.3.5. 이 사건 상속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그에 관한 상속세를 금 153,412,761원으로, 방위세를 금 30,234,667원으로 결정하여 그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미합중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세 주소 생략)로 송달하였으나 그우편물이 'Unclaimed'(우편물을 찾아가지 아니함)라는 사유로 반송되어 오자 이를 수취인불명으로 인한 송달불능으로 보고 같은 해 4.9.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납세고지서, 상속세액결정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해 4.30. 앞서의 상속세의 세액결정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장례비용을 공제하고, 세율을 55퍼센트로 정정 등을 하여 상속세를 금 129,435,213원으로, 방위세를 금 25,438,081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가 같은 해 6.27. 상속재산가액이 과대계상되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다시 평가한 금액인 별지 제1상속재산가액표기재의 금 302,592,51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2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이 산출하여 상속세를 금 121,326,109원으로, 방위세를 금 23,781,874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피고가 1987.3.경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직접 원고 본인 앞으로 등기우편송달을 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 15세의 미성년자로서 미합중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률에 의거하여 로완(Rowan) 군법원으로부터 소외 2가 원고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미성년자인 원고가 직접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수령할 능력이 없고, 또한 피고가 1987.3.5. 원고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온 사유는 수취인불명이 아니라 우편물을 찾아가지 아니하였다(Unclaimed)는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 등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흠결한 것이니 송달의 효력이 없어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이사건 상속부동산 중 위 (상세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무에 관하여는 소외 3이 1986.4.경 원고를 상대로 위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 1987.6.22. 원고가 위 소외 3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수령할 금 10,000,000원이 상속재산이 되고 위 (상세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부동산을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국적상실처리), 갑 제5호증(명령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1.7.2.생으로서 피고가 이사건 상속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1987.3.경 당시 만15세 남짓된 미성년자인고, 1985.7.10. 미합중국 노스캐록라이나주 로완 군법원으로부터 소외 2를 원고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송달을 수령함에 있을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가진 이상 그에 대한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가 위 상속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의 원고 나이정도이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을 수령함에 있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는 서류(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로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산건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미국이었으며,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이를 송달하였으나 원고가 찾아가지 아니하였다(Unclaimed)라는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불능된 사실을 알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화해조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이 1986.4.경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상세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977.12.3. 원고의 망부인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매매잔대금 9,000,000원의 지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인 1987.6.22.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가 위 소외 3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상속세법 제1조 는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명의의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과 같이 위 소외 1의 사망 전에 위 (상세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아직 그 이행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소외 1이 사망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매수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여전히 위 소외 1의 소유명의로 된 소외 1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이 사건 상속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 제기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재판상화해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금 10,000,000원과 상환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상속세 등 과세처분은 당원이 인용한 각 증거에 비추어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전민기 박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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