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국법인이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막바로 공시송달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납세관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 되나, 외국법인인 납세자가 납세지인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1인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제2항 , 제11조 제1항 각호 , 제82조 , 제8조 제4항 등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서 교부하거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에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납세관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 되는 것이지만, 외국법인인 납세자가 납세지인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 회사가 1988.9.9. 한국지점의 폐업신고를 하고 1989.3.9. 한국지점의 청산등기까지 마친 다음 본점의 소재지인 프랑스로 완전히 철수하여 원고 회사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프랑스에 있는 사실과 원고 회사의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송달 등에 의한 방법으로 프랑스에 있는 본점의 소재지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 회사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1991.3.8.자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에게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