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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1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상무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30.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상호를 알지 못하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광주시 E의 F종교단체 G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G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H과 친분이 있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경비를 대주면 전기와 통신 분야를 맡아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신축공사는 사찰 내 분쟁으로 인해 공사발주 자체가 무산되었고, 피고인이 H을 통해 공사를 수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청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7번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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