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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23 2014고합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6월 및 벌금 1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9』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I공사 논산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I공사 충남지역본부에서 지역본부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J은 제진기 생산업체인 ㈜K의 사장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J으로부터 논산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L 제조ㆍ구매 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납품대금의 약 10%를 사례금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계약체결 담당부서인 고객지원부의 M 및 공사발주 담당부서인 지역개발부의 N과 협의하여 ㈜K을 위 공사 수주 업체로 선정하고, 2012. 12. 12.경 ㈜K에게 위 공사를 1,520,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7.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 일식당에서 J으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13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38,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경 J으로부터 “논산지사를 비롯한 I공사 산하 각 지사의 지사장 등에게 청탁하여 위 각 지사에서 발주하는 제진기 납품공사를 ㈜K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2012. 12. 31.경까지 논산지사장으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 1.경부터 논산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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