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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08 2014고합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1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L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2. 9.경부터 현재까지 위 L지사 유지관리1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배수장 내 제진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M은 제진기 생산업체인 ㈜N의 사장이고, O는 ㈜N의 영업이사이며, P은 2010. 5.경부터 2012. 3.경까지 Q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L지사 발주 ‘R 수해복구 제진기 제조구매설치’ 공사를 ㈜N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한 사람이고, S는 위 Q 영업부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경 T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L지사(이하 ‘L지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L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R 수해복구사업 제진기 제조구매설치’ 공사를 ㈜N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L지사는 2012. 2. 8.경 ㈜N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151,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P의 지시를 받은 S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익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P으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2. 11.경 L지사 사무실에서 O로부터 L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U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제진기 제조구매설치’ 공사를 ㈜N이 수의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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