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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15 2015고단18 (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F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F로부터 408,722,727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 피고인 F는 ㈜G의 대표이사로서, 2011.경부터 펌프 등 생산업체인 ㈜H을 위해 공사 수주 활동을 한 속칭 ‘브로커’이고, S는 ㈜H의 대표이사이다.

1. U시 발주 ‘AG 설치사업’ 공사 관련 피고인 F는 2010. 1.경 경기도 시흥시 AH 3마 701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의 공장장 X를 통해 S에게 “U시의 공사발주 담당자 등에게 부탁하여 위 시에서 발주 예정인 ‘AG 설치사업’ 펌프 설치공사를 ㈜H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공사대금의 30%를 사례금으로 달라”고 제의하였고, S는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그 무렵 U시장의 측근인 AI에게 ㈜H이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U시는 2011. 12. 14.경 ㈜H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11억 6,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피고인 F는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S로부터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를 통해 2012. 1. 2.경 206,300,000원, 2012. 4. 2.경 132,89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39,19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한국농어촌공사 J지사 발주 ‘M사업’ 공사 관련 피고인 F는 2011. 4.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X를 통해 S에게 “J지사의 공사 발주 담당자 등에게 부탁하여 위 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M사업’ 펌프 설치공사를 ㈜H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공사대금의 30%를 사례금으로 달라”고 제의하였고, S는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그 무렵 위 지사에서 근무하는 AK에게 ㈜H이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J지사는 2012. 3. 28.경 ㈜H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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