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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42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B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3. 1. 초경 김해시 M, 106동 901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피고인이 N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 합 11030 손해배상( 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B 이 창원시 마산 회원구 O 건물의 주차 타워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위 공사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3. 3. 7.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05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소송 대리 인의 ① “ 증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O 건물의 주차 타워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진술하고, ② “ 그 후 증인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진술하고, ③ 피고 소송 대리 인의 “ 증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O 건물의 주차 타워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관리를 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1990 .-1991 .부터 2000. 경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자로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고, 그 후로 부터는 관리를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④ “ 증인은 위 증인서 작성 후 원고로부터 설치대금을 지급 받았나요

” 라는 질문에 “2001. 3.부터 약 십년 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⑤ “ 증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총 액수는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에 “1 억 5,000만 원이며, 6-7 차례에 걸쳐 받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O 건물의 주차 타워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A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지 않아 공사대금 1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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