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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562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7.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8. 15:00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484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증인은 E에게는 ( 전 남 해남군 F 임야를) 어떻게 팔게 되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복덕방에 내봤고 그래서 제가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가격은 얼마로 하였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1 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잔금은 5,600만 원을 받았어요.

”라고 답변하고, “ 대금 6,600만 원은 누구에게 받았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1 천만 원은 E에게 받았고 나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은 E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를 매도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5,600만 원은 C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았으며, E을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4. 15:5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2853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 증인은 2013년 2월 25일 E이 전 남 해남군 F 임야를 A으로부터 매수할 때 E과 피고인 (C) 이 A에게 현금을 건넨 것을 목격하였나요.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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