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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194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D와 음식점을 동업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배우자 이자 D의 아들인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와 D의 과거 위장 결혼 대상자였던

F의 딸 G, D의 조카인 H(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과 G의 자매인 I의 혼인신고 당시 증인으로 입회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D, E, H이 공모하여 E와 G, H과 I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E, H의 국적 취득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D, E, H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 14: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D 등에 대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G 이 결혼하기 전 후에 증인에게 ‘ 엄마에게 서 벗어나고 싶어요.

E랑 아기 낳고 싶어요.

’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증인의 남편과 같이 들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I 도 결혼하기 전 후에 증인에게 ‘ 엄마에게 서 벗어나고 싶어요.

H과 아기 낳고 싶어요.

’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I 는 안 그런 것 같은데 ‘ 살기가 너무 힘드니 빨리 가정을 갖고 싶다.

’ 는 얘기는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 증인은 G과 I로부터 그 당시 ‘ 엄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였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 너희가 좋으면 결혼을 해라.

결혼해서 잘 살면 되지.’ 라는 말을 해 줬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 피고인 H, E와 G, I가 서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았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렇게 주고받았는데,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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