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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고정339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자로, 2012. 9. 21.경 E이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42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E을 주식회사 D의 고기능성 필름 생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공장장으로 스카우트하면서 코오롱과의 도급계약을 조속히 해지하고, 2011년 추석 전부터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해야 한다는 말을 E에게 수차례 반복하였음에도, “증인은 원고에게 ‘코오롱과의 도급계약을 조속히 해지하고 피고의 프로젝트에 전념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이 프로젝트가 승인이 나면 가능한 빨리 조인이 되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고 답변하고, “증인은 ‘코오롱과 도급계약을 빨리 해지하고 와라’라는 애기를 하였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런 애기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원고에게 ‘코오롱과의 도급계약을 조속히 해지하고 피고 회사에 2011. 9. 1.부터 근무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E이 피고인의 반복적인 이직 요청에 못이겨 2011년 추석 전에 기존 직장인 코오롱과의 도급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E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증인은 원고가 코오롱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및 “원고는 코오롱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변경하여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 증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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