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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고정777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관 458호에서 위 법원 2012 가단 313359호, 원고 C, 피고 D 사이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거부권을 고지 받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의 처벌을 받겠다고

선 서하였다.

1) 피고인은 “ 원고가 계약을 한다면서

D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나요.

”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 계약을 위해서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가지고 오라고 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원고는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은 내가 데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라며 직원들의 신분을 알아야겠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이 계약을 위하여 D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가지로 오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 증인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변호사에게 피고 D는 원고 와의 동업계약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나요.

”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이야기 하였나요.

”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 증인이 워드로 작성하였던

F과 G의 계약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주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계약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 D 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왜 계약서에는 D에 대한 것이 없느냐며 G과 D 두 명이 다 들어가야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여서 처음에는 두 명이 다 들어갔고, 그때 D는 직원이기 때문에 계약사실을 모른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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