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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4127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15: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2011고단6419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선서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2, 3(확인증)을 확인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변호인의 “증인은 D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증 증제1-2, 3을 팩스로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해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래서 증인은 E로부터 위 확인증을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 E와 통화하고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E의 직원인 F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확인증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08. 10. 2.자의 D 명의의 확인증은 결국 E가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당초 2009. 10. 2.자의 같은 내용 확인증을 E의 직원인 F가 날짜를 잘못 적어 보낸 것을 확인하고 2008. 10. 2.자로 새로이 받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그런데 증인이 왜 확인증 경위서를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확인서를 팩스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확인증을 처음에 받은 일자가 2009. 10. 2.자이고, 두 번째로 다시 받은 것이 2008. 10. 2.자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확인증 2009. 10. 2.자는 언제 처음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팩스가 들어온 날짜가 있을텐데, 그날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와 그의 직원인 F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확인증을 팩스로 송부한 사실이 없고, 위 확인증의 작성명의인인 D과 당시 그의 대리인이었던 G 또한 이와 같은 확인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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