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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8 2016가단50236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306,493원 및 그 중 150,267,041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1. 1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하 ‘SC은행’이라 한다

'잠실서지점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2014. 10. 31. B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10. 3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B의 S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그에 따른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와 피고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는 2014. 10.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SC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10.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SC은행에 270,267,041원(= 원금 270,000,000원 이자 267, 041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확정손해금 39,452원이 발생하였고, 그 후 구상금 중 일부로써 120,000,000원을 회수하였다. 마.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12%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50,306,493원 = 대위변제금 270,267,041원 - 일부 회수금 120, 000,000원 확정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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