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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242668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927,064원 및 그 중 10,752,425원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12.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0. 8. 31.경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5. 8. 28.까지, 채권기관 SC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채권기관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① 보증료(지연보증료 포함), ②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확정손해금, ④ 주채무의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하는 위약금, ⑤ 대지급금(채권의 집행보전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약정하였다. 2) 피고 A은 2010. 8. 31. SC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3. 31. 분할상환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3) 이에 원고는 2015. 8. 11. SC은행에 21,607,76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10,855,342원을 피고 A으로부터 변제받았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확정손해금은 670,739원, 위약금은 503,900원이다. 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료 피고 A은 2015. 1. 5.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채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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