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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나207473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5.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3. 15.부터 2014. 3. 14.까지, 신용보증종류 대출보증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에 보증금액 270,000,000원(대출예정금액 300,0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4. 3. 14.(이후 신용보증원금은 261,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5. 3. 13.로 각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와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소외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원고는 2014. 12. 1.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받고, 2014. 12. 26.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으로 합계 523,434,283원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261,398,635원과 소외 회사가 2013. 4. 15.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추가 대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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