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512,391원 및 그 중 803,511,481원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7. 8. 2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9.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4. 19.부터 2018. 4. 1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 및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위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4. 19.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우리은행은 2016. 11. 19.경 소외 회사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6. 11. 30.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 24.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804,862,837원을 변제하였고, 1,351,356원을 회수하였으며, 확정손해금 91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03,512,391원[= 원금 803,511,481(= 804,862,837원 - 1,351,356원 확정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