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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0311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445,910원 및 그 중 255,817,599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원고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 원금 및 이에 대한 그 이행한 날부터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간 신용보증원금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2011. 2. 1. 2012. 1. 31. 255,000,000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2012. 6. 13. 2017. 6. 12. 120,000,000원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 2013. 10. 7. 2014. 10. 6. 216,000,000원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 등’이라 한다)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 금융기관 대출금 제1약정 제1보증 중소기업은행 300,000,000원 제2약정 제2보증 주식회사 우리은행 150,000,000원 제3약정 제3보증 주식회사 우리은행 270,000,000원

나. 구상금 채권의 발생 등 1 피고 회사는 2014. 10. 7.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 등에게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7,017,869원을 변제하고, 그 중 1,036,7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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