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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6가단5008650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93,345원 및 그 중 39,415,599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행당동지점에서 기업일반운전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2012. 3. 27.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66,491,250원(그 후 48,875,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신용보증기간 2012. 3. 27.부터 2012. 6. 26.까지(그 후 2014. 3. 26.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그에 따른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들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는 2012. 3.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78,225,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47,679,073원(= 원금 46,325,000원 이자 1,354, 073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대지급금 1,736,526원, 확정손해금 91,916원, 미수위약금 385,830원이 발생하였고, 2016. 2. 1. 구상금 중 일부로써 10,000,000원을 회수하여 1,736,526원을 대지급금의 변제에, 나머지 8,263,474원(= 10,000,000원 - 1,736,526원)을 대위변제금의 변제에 각 충당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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