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16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62』 피고인 A는 굴착기 운전기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오산시 일대에 공사 중인 ‘G ’를 오산시 환경사업 소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B는 위 G의 현장 소장으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해 현장안전관리 등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굴착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1:05 경 오산시 H에 있는 하수 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조종하여 굴착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착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의 낙하에 대비하여 흙 막이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굴착 면의 기울기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작업하여야 하며, 굴착한 토사를 안전한 곳에 적재하는 등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흙막이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굴착기를 조작하여 토사를 파내고, 굴착한 토사를 바로 옆 담벼락에 적재한 과실로, 갑자기 토사가 무너져 내려 마침 그곳에서 하수 관로 설치 깊이를 측정하던 피해자 I(63 세) 가 매몰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압착성 및 비구 폐색 질식과 가슴, 골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흙 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굴착 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