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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8.29 2013고단12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6: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오리농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PVC 배수관 굴착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굴삭기를 조종하여 공사현장의 토사를 파내는 굴착 작업을 하게 되면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대비하여 흙막이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관련규정에 맞도록 작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흙막이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굴삭기를 조종하여 무리하게 공사현장의 토사를 파내는 굴착 작업을 한 과실로, 갑자기 토사가 무너져 내려 마침 그곳에서 PVC 배수관 설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피해자 E(40세), 피해자 F(60세)을 덮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토사 압박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그 자리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시조서

1. 시체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주가 아니라 단지 사업주에 의해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굴삭기 운전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관련 규정상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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