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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00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가 시공하는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E 구간 오 폐수 관로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작업 지시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전 남 장성군 F에 있는 건설업체이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 과실 치사,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2. 10:15 경 전 남 장성군 G에 있는 H 앞 E 구간에서 B이 시공하던 오 폐수 관로 공사 현장 지반 굴착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굴착 면의 기울기를 1:05 ~1 :1 로 하거나 굴착 면 기울기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으로 굴착 면이 붕괴되지 않게 하고,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오 폐수 관로 공사 현장 지반 굴착공사를 총괄하던 중 굴삭기로 수직 굴착을 진행하면서 흙 막이 지보공 및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붕괴 위험이 있는 구덩이에서 피해자 I(41 세 )에게 굴착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 오 폐수 관로 공사 현장 지반 굴착공사의 구덩이에서 흙 막이 지보공 및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 아래 굴착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붕괴되면서 토사 속 큰 돌덩어리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부딪혀 발생한 심장, 대동맥 파열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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