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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1 2017고정22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서울 종로구 D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전 북 군산시 E에 있는 ‘F ’를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 중인 도급 사업주이고, H은 2015. 9. 1. 경부터 2016. 11. 27.까지 기간 동안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내 유해 위험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며,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 업무를 도급 받아 시공 중인 주식회사 지 엠에스 소속의 굴착기 기사이다.

피고인은 H과 2016. 11. 23. 15:00 경 전 북 군산시 E에 있는 ‘F’ 현장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인 건설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I의 현장 소장인 피해자 J( 남, 56세) 이 타워 크레인 케이블 이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굴삭기로 3.7m 깊이의 지반을 굴착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있었으므로, 지반의 사전 조사 등을 통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며, 지반 굴착시 굴착 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도급사업주의 현장 소장으로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며, 지반 굴착시 굴착 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고, 현장의 안전 감시 인원을 충분히 두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토사 등의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로서 굴착 면의 기울기 1:0.5 ~ 1:1 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약 1:0.07 로 굴착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 면의 흙이 붕괴되어 그 안에 매몰되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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