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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14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군산시 E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완주군으로부터 완주군 F 일대 ‘G’ 을 4,524,140,000원에 도급 받아 2016. 1. 13.부터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방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작업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흙 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맞게 작업을 하여야 하고,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 면의 기울기를 보통 흙 습지는 1:1 ~ 1:1.5, 건지는 1:0.5 ~ 1:1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이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 공의 설치, 방호 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22. 14:14 경 완주군 E에 있는 G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관로 공인 H으로 하여금 오수관 설치 후 굴착 저면에서 오수관 높이를 조절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수직으로 굴착한 후 지보공, 방호 망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직으로 굴착한 사면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피해자를 덮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상 손상으로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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