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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2 2017고단70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구미시 F 동 및 G 동에 있는 ‘H 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4:50 경 구미시 I에 있는 J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K(60 세) 및 L, M, N과 신호수 2명, 중장비 기사 1명을 지휘하여 공업용수 호환 관로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업용수 호환 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폭 1.5m, 깊이 2.5m 로 지반을 굴착한 곳으로, 사업주는 굴착 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흙 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그 밖에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굴착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굴착 면의 높이 2m 이상인 굴착 구간 하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래 포설작업 등 관로 매설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지반 붕괴, 토석 낙하 등에 따른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지질)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굴착방법 및 순서, 흙 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지반 붕괴 및 토석 낙하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굴착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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