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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48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22:50 경 광주 광산구 C 건물 2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35세) 와 피해자의 친구 E, E의 딸 F이 놀러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F이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가 F의 어깨를 붙잡고 나무랐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언니는 엄마도 아니고 선생도 아닌데 왜 남의 애들 교육까지 참견하느냐

’ 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E과 F이 돌아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이 위 장소로 온 뒤, 피고인이 또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는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밥그릇을 던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씹할. 죽여 분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싱크대 안에 있는 칼을 꺼내려 다가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방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직경 20cm, 손잡이 1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 피의자 D 상처 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에 첨부된 사진들

1. 수사보고( 위험한 물건 프라이팬 압수하지 못함에 대해)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한참 동안 물어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프라이팬을 집어 던진 것이어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피고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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