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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5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4. 05:20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B(28 세) 및 피해 자의 일행들이 귀찮게 말을 건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아이스크림을 집어던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여, 36세) 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아이스크림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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