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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0 2019고단4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00: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매장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구매하여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영수증 전표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철재 주걱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03:15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경위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H(3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순경 H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업무방해등 피의사건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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