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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4.26 2018고단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8세) 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14:15 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E 원룸 403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기를 사 들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기를 구워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 프라이팬( 가로 55cm, 세로 28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이륜차 안전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 골절, 눈 및 안와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4.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에서 정한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 프라이팬과 이륜차 안전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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