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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5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9:5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스크림을 집어 던지고 종업원 D( 여, 18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 여, 25세) 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4-5 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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