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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30 2015노2868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프라이팬 모양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프라이팬 모양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사법경찰리 K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현장 감식 및 증거물 채취 과정 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집 부엌 원탁 위에서 프라이팬 모양의 냄비(증 제3호)가 발견되었는데, 위 냄비 바닥에는 다량의 혈흔이 남아 있었고 그 바닥 일부분이 안쪽으로 볼록하게 솟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증거기록 137쪽). 위 혈흔에 대한 감정 결과, 냄비 바닥에 묻어 있던 혈액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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