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5325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1.92t, 연안자망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6. 30. 05:20경 부산시 다대포항에서 C과 함께 B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한 후 같은 날 05:46경 260도, 10노트의 속력으로 B를 운항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은 견시를 철저히 하고 해상에 다른 선박 등의 움직임을 확인하여 타 선박과의 충돌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아무 일 없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견시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운항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5:50경 부산 사하구 두송반도 남서방 약 100m 해상에서 D 등 2명이 승선하여 항해 중인 E를 발견하지 못하고 B 좌현 선체 중앙 부분으로 E 선수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에 B에 승선하고 있던 C에게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전항의 행위로 B의 좌현을 약 1m에 걸쳐 파괴하고 동 선박의 항행을 불능케 함으로써 피고인 등 2명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상 과실선박 파괴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