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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정49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학리선적 연안복합어선 B(4.99톤)의 선장으로 어선의 안전운항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5:02경 부산 기장군 소재 학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해

4. 20. 12:30경 부산 기장군 소재 학리항 동방 2.5해리 해상(북위 35도 15분 30초, 동경 129도 18분 23초)에서 조업을 마치고 학리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274도 14노트 속력으로 B를 직접 운항하였다.

피고인은 선박운항 책임자로서, 주위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또한, 접근하는 선박의 레이더(무선탐지와 거리측정 장비)상 정보 및 나침방위 등 을 통하여 충돌 위험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고, 충돌 위험이 있는 선박과 상호 무선 교신을 통해 향후 진행 항법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고, 급박할 경우 침로, 속력을 변경하거나 정선하는 등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B를 직접 운항중임에도 조타실 우현창 이용 선수ㆍ선미의 선원들을 바라보며 작업지시를 하다

B의 좌현선수에서 우현선수 방향으로 횡단하는 부산선적 예인선 C(25톤)와 충돌할 때까지 C를 발견치 못하고 아무런 회피동작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2019. 4. 20. 12:36경 부산 기장군 소재 학리항 동방 1.9해리 북위35도 15분 30초, 동경 129도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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