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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228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정자선적 근해자망어선 C(20톤)의 선박운항 책임자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서구선적 대형선망운반선 D(181톤)의 선박운항 책임자인 선장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8. 1. 18. 02:50경 울산 북구에 있는 정자항에서 가자미 조업을 위하여 위 C를 출항하여 진침로 140도 10노트의 속도로 조업지인 울산 간절곶 동방 해상으로 남하하며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운항 책임자인 피고인은 주위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레이더 등 각종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충돌 위험 여부를 파악하고, 시각, 청각 및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견시)를 하면서 충돌 위험 선박의 항행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신속히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항한 과실로, 같은 날 05:00경 울산 간절곶 동방 20마일 해상(35-21N, 129-47E)에서 진침로 054도 11노트의 속도로 북상하던 위 D 선수 부분을 위 C의 우현측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의 선원인 피해자 E(E, 베트남 국적, 39세)이 실종되게 하고, 위 C의 선원인 피해자 F(F, 베트남 국적,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 G(G, 베트남 국적, 23세) 등 6명의 선원들이 현존하는 위 C를 수리비 1억 3,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8. 1. 18. 01:04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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