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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8.13 2014고정36
해사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해사안전법위반 피고인은 D(44톤, 구룡포 선적, 근해채낚기, 승선원 12명)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5. 10:5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포항 동방 40마일 떨어진 장소에서부터 후포항 북방파제까지 약 40마일의 구간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여 위 D를 운항하였다.

2.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2:00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선원 11명을 위 D에 승무시켜 오징어 조업차 출항, 동해안 해상에서 1박 2일간 조업 후 같은 달 15. 10:30경 위 후포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항해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을 예의주시하면서 조타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방파제와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던 중, 졸음에 따라 잠이든 업무상 과실로 같은날 10:57경 위 D로 하여금 후포항 북방파제를 들이받게 하여 선원 11명이 현존하는 D의 바닥이 파괴되어 침수되게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졸음상태에서 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간이진술서

1. 각 경찰전보, 출입항정보, 현장사진(주취운항자 검거보고),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상가 중인 선박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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